가장으로서 더 예민하게 보게 되는 먹거리 가격
가장으로 살다 보면 장바구니 가격에 먼저 눈이 간다. 빵 한 봉지, 라면 한 묶음, 국수 한 팩처럼 평소에는 사소해 보이는 품목이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오르면 결국 가족 식비 전체를 흔든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적발 소식은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니라, 생활물가의 신뢰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총 6천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현실은 냉정하다. 밀가루는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라 라면, 빵, 과자, 국수 가격으로 곧바로 번지는 민생 품목이기 때문이다.
가격을 함께 올리고, 함께 늦춘 구조의 문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수준이 아니다.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형 수요처와 중소형 수요처를 가리지 않고 공급가격과 물량 배분을 맞춰 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을 실행했다고 봤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이 구조가 더 문제인 이유는 원가 흐름을 시장 논리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맥 시세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제분사들이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하락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에 맞춘 조정”이라고 둘러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사라진 가격 통제였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에게도 바로 전달된다. 밀가루 값을 비싸게 사면 제빵, 제과, 제면 업체들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결국 빵과 라면, 국수 가격까지 밀려 올라간다. 가정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재 담합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시장점유율 87.7%가 의미하는 것
이번 사건을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7개사의 시장 지위 때문이다. 이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과점 구조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업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합의의 결과가 된다. 그 순간 시장은 시장답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리고 법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과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까지 부과했다.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리라는 조치다. 지난 2006년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셈이다. 당시에는 가격 재결정 이후 약 5%의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이런 조치가 단순한 행정명령을 넘어서,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본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크면 클수록 제재도 무거워야 한다는 원칙이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 가장으로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이런 반복만큼 피곤한 일이 없다.
담합 기간 속 가격 변화,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공정위가 밝힌 자료를 보면 담합 시작 시점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상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생활필수품 성격이 강한 원재료 가격이 이 정도로 움직였다는 것은, 그 파급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번졌다는 뜻이다.
특히 담합 기간 동안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원가 압박을 이유로 한 정상적인 가격 조정이 아니라, 경쟁을 약화시킨 뒤 이익을 나눠 가진 구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시장점유율 | 2024년 매출액 기준 87.7%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 과징금 | 총 6천710억4500만원 |
실무자 회합까지 이어진 조직적 합의
담합은 말 몇 마디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을 가졌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구조는 우발적 만남이 아니라 체계적인 공조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점은 시기별 대응이다. 원맥 시세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인상폭을 빠르게 반영했고, 하락 구간에서는 인하를 늦췄다. 결국 소비자와 하위 거래처는 비싼 가격을 오래 떠안게 된다. 시장 원리가 작동했다면 가격은 경쟁 속에서 더 빠르게 조정됐을 것이다. 하지만 담합은 그 조정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왜곡한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무겁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품목에서, 그것도 사실상 과점 구조를 가진 사업자들이 장기간 합의한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을 보다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
가정경제를 지키려면 시장 감시가 더 정교해야 한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결국 피해는 일반 가계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제분사의 회계장부에는 이익으로 찍힐지 몰라도, 소비자 장바구니에는 생활비 상승으로 남는다. 아이들 간식, 아침 식사, 외식 한 끼까지 줄줄이 연결된다. 가장으로서는 이런 구조가 가장 불편하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서민 가계는 뒤늦게 체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속도전도 주목할 만하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고발 요청까지 이어졌고, 공정위는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도 마쳤다. 전원회의 심의가 남아 있지만, 이미 제재의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생활물가를 흔드는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 질서 위반이 아니다. 국민의 식탁과 가계 예산을 함께 흔드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과징금 규모만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고여야 한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의 끝에는 늘 가족의 밥상이 있다.
